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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급되며, 최대 25만 원까지 1회 지급됩니다. 지급금액과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가구 소득 및 유형별 지급 금액
구분 | 지급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1인당 25만 원 | 전 가구원 지급 |
차상위 계층 | 1인당 20만 원 | 최대 4인까지 지급 |
소상공인/자영업자 | 업체당 최대 25만 원 | 매출감소 증빙 필요 |
실직자 및 고용 취약계층 | 1인당 15~25만 원 | 소득 증빙 및 심사 후 결정 |
한부모/장애인가구 | 가구당 25만 원 | 가구 단위 지급 |
2. 지급 방식 및 일정
- 지급 형태: 개별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
- 지급 시기: 신청 완료 후 약 14일 이내 지급
- 지급 기관: 지자체 또는 정부 지정 기관
- 문의처: 주민센터 또는 정부24
3. 주의사항 및 환수 조건
- 허위, 중복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
- 가구 구성원 수 변경, 사망, 해외 거주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 지급
- 지급 후 6개월 이내 사용 권장 (미사용 시 일부 회수 가능성 있음)